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부산시청 전시실(1,2,3전시실)에 대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운영 안내'가 16일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시회 기념식 여부와 전시 관람 등을 놓고 궁금해왔던 관계자와 시민들에게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 문화예술과가 이날 밝힌 운영 안내에 따르면 공통의무사항과 제1단계, 제1.5단계, 제2단계, 제2.5단계, 제3단계로 나눠 밀집도와 전시회 기념식 유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통의무사항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출입자 발열체크, 물 포함 취식 금지이다.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으로, 전시회 기념식은 자제 권고하되 방역 수칙 및 밀집도 준수하며 협의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이며, 전시회 기념식은 자제 권고하되 방역 수칙 및 밀집도 준수하며 협의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이며, 전시회 기념식은 금지한다.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밀집도는 시설 면적 16㎡당 1명(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 14명, 2전시실 ►10명, 3전시실 ►19명)으로 50인 기준 미적용이며, 전시회 기념식은 금지한다.
▲3단계(전국적 대유행) - 전시실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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