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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3일부터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어린이집 1,781곳에 대해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발동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밀집도를 낮추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기 전인 지난 27일부터, 가정보육 권고 및 어린이집의 외부활동 자제, 각종 행사·교육 취소 또는 연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3일부터는 더 강화된 조치로, 휴원 명령과 더불어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내·외의 특별활동·외부활동, 외부인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그간 동거가족, 지인 등 외부 감염을 통한 확진과 접촉으로 일부 어린이집이 일시폐쇄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결정이다.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가정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가정보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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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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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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