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1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충무대로 214 일대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 등록을 마쳐, 이 곳을 찾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부산 서구[뉴스부산]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1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충무대로 214 일대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 등록을 마쳐, 이 곳을 찾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남부민 냉동수산물센터 상점가’는 공동어시장에서 자갈치 방향으로 200m 가로변에 위치한 냉동수산물 도·소매 점포 76개로 구성되며, 이 중 47개 점포에서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
앞서 지난 9월 공동어시장 내 수산물매장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진행한바 있는 서구는 이번 남부민 냉동수산물센터 상점가 상인회 등록으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내 상점가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시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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