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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기사등록 2020-11-20 15:34:42
  • 기사수정 2020-11-20 2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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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늘(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道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연제‧남구(’18.12월 해제), 동래‧해운대‧수영구(’19.11월 해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추진일정으로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모니터링(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강화로 과열 또는 확산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 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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