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오늘(11월 18일)부터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Skåne)州 소재 칠면조 약 200,000 마리(12주령)를 사육하는 육용 칠면조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으로, 스웨덴산 가금류의 경우 올해 수입실적은 없으며, 가금육은 냉동 닭발(1건 24톤)이 수입되어 검역 중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EU 국가(벨기에, 스페인, 핀란드)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EU 수입금지국(수입금지일) 8개국은 다음과 같다.
▲폴란드(1.3.), ▲헝가리(1.14.), ▲독일(2.11.), ▲네덜란드(10.30.), ▲영국(11.4.), ▲덴마크(11.17.), ▲프랑스(11.17.), ▲스웨덴(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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