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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 13년 만에 전면 개정 -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여객의 고의 과실 등 배상책임 기준 명시
  • 기사등록 2020-11-07 00:00:10
  • 기사수정 2020-11-07 0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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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객의 배상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운송약관 개정 이후, 13년 만에 현실을 반영한 전면 개정이다.


이번 운송약관 개정에는 운송 거절 조항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할관청의 이행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노사민전정협의체’를 통해 운송약관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약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에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여객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상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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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7 00:00:10
  • 수정 2020-11-07 0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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