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KangGyeongho, 야옹이 (cat), 1984, 종이·볼펜, 17×23cm.[뉴스부산]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오늘(10월 20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98년 일본 특허법 개정에 따른 로열티율 기준으로 3 ∼ 4.2%에서 7∼10%로 상승했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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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제도 ‣ (개념) 일반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 (필요성) 징벌배상도입과 함께 손해배상액 한도도 동시에 상향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화 도모 [출처:특허청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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