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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대상으로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제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으로 자녀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부산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은 대출금의 100% 보증(보증료 자부담 : 대출금의 0.05%), 부산시는 대출이자 2.8% 지원(지원대상자 자부담 : 0.3%~0.6%)한다. 


신청방법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뉴스부산 www.newsb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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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9 1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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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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