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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10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가구당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
  • 기사등록 2020-10-19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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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오늘(10월19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로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http://bokjiro.go.kr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여,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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