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부산시가 전액 국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7월 1일 이전(7월 1일 포함) 입사 ~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으로 미확인 시에는 법인이나 운수종사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월 말경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5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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