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성 기자

[뉴스부산] 부산시는 12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에 발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로 최근 1주일간(10.4.~10.10.) 부산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명, 감염재생산지수 0.55로 유행 감소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신규 감염 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영업은 허용하되, 시설별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이 일부(최대 30%) 허용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되었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목욕장업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다만,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업종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PC방, 멀티방·DVD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된다.
시는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활성화하여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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