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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과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ㄷ것이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 [뉴스부산] 부산시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하였으며,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하여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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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30 23:19:28
  • 수정 2020-09-30 2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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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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