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게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1만 8159개소(56.3%),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 ▲출입자 명부 관리하지 않는 시설 363개소(1.2%)로 나타났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더라도 2G폰 이용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전자출입명부 사용거부자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수기명부가 비치됐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 안정성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 수기명부, ‘성명’→ ‘시군구’로 대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하여 ‘성명’→‘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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