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4,145억원의 주요내용. 출처=고용노동부[뉴스부산]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145억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힌 '4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24만명으로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1개월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한다.
- 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원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 지원한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 연계 제공한다.
-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이다.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일→25일)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 10일→15일(한부모는 10일→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추가 확충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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