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성 기자

[뉴스부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지난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를 통하여 8일까지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접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밝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순이다. 다만, 비전문취업(E-9)과 선원(E-10)은 제외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하이코리아→ 민원신청→전자민원→(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순이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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