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도입과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EU 등도 도입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또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계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다음과 같이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식약처(www.mfds.go.kr/english)> Food> Regulations 참고
참고로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상승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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