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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가 부산 지역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기간은 지난 7월1일부터 코로나19 종식 또는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다.


참여 조건은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개인접시, 집게, 국자 등),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수저,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마스크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 실시), ④ 구․군별 필요 조건 충족(추가 요건 있을 경우)해야 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관공서 등 이용 권장 및 홍보 등이 진행된다. 또 지자체에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참여 조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안심식당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접수방법은 구·군 환경위생과 및 외식업지부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다음은 안심식당 신청 시, 각 구·군 환경위생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중구 051-600-4414, 서구 051-240-4405, 동구 051-440-4421, 영도구 051-419-4415, 부산진구 051-605-4412, 동래구 051-550-4415, 남구 051-607-4414, 북구 051-309-4414, 해운대구 051-749-4414, 사하구 051-220-4412, 금정구 051-519-4424, 강서구 051-970-4424, 연제구 051-665-4414, 수영구 051-610-4404, 사상구 051-310-4402, 기장군 051-7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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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5 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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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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