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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되고,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하게된다. 또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을 밝히고,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에 따른 마스크 수요의 안정화와 생산량 증대로 인한 수급 상황의 원활화에 따른 것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3개에서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마스크 구매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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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9 17:37:33
  • 수정 2020-05-29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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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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