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를 기해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6월 7일까지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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