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4일 오전 9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이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 [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4일 오전 9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도 현금 지급이 추진된다. 다만, 계좌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와 같은 지급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5월 4일 오전 9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지원금 신청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 형태로 운영된다. ▲5월 11일부터는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환급이 불가가며,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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