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규모는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한 총 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들 추가 재원은 3조4천억원의 국채 발행과 1조2천억원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를 기준한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로,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고, 방문 신청은 18일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가구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시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 공적마스크판매 5부제 방식의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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