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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장차관급, 급여 30% 4개월간 반납 ..국민 고통 분담
  • 기사등록 2020-03-21 19:18:48
  • 기사수정 2020-03-21 1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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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총리실이 밝혔다.


국무위원,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 추진키로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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