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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5일부터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 외국 마스크를 국내산 마스크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마스크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기타 용기(포장) 기재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체제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방역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한 경제적 대응의 두 가지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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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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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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