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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특별사업경찰과는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수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부산시특별사업경찰과는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수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적발하고, ○○구 소재 수산물시장 내 2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ㆍ가리비ㆍ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으로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구 소재)는 일본산 참돔 2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구 소재)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구 소재 등)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D업소(○○구 소재 등)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특사경은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시정 조치했다.


부산시특별사업경찰과는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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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9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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