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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횡단보도 1만1천502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다.


부산시는 31일, 지난 10월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였다.


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천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오는 2020년 3월까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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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31 22:38:39
  • 수정 2019-10-31 2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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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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