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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 기간은 9월 12일 목요일 0시부터 9월 14일 일요일 24시까지로, 면제 대상차량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9월 12일 0시 ~ 14일 24시]


일반차로의 경우,

폐쇄식에서는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시 통행권을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개방식에서는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통과한다.


하이패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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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0 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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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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