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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12일 오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은 전년 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된 8,590원, 월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한 1,795,310원으로 의결했다. 배경사진은 지난 7월 초 해운대 미포.



[뉴스부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급 8,590원(전년대비 +2.87%), 월 환산액 1,795,31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12일 오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은 전년 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된 8,590원, 월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한 1,795,31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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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4 15:28:47
  • 수정 2019-07-14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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