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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이·미용실의 요금표를 영업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영업장에서 요금표와 다른 더 많은 요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4회 위반시 폐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빠르면 7,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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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9 14:55:50
  • 수정 2017-04-19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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