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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하세요 (사진제공=복지서비스과)



수영구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어린이집은 망미1동의 늘해랑어린이집(051-761-4828), 수영동의 현대여림어린이집(051-754-6457) 2곳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으로 시간당 2천원이 지원되며, 맞벌이가구, 한부모 가구는 본인이 1천원을 부담하여야한다.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또는 제공기관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아이사랑 사이트, 전화(1661-9361)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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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6 19:48:46
  • 수정 2017-04-06 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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