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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부산시가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638개 품목(국산 220, 수입 161, 가공품 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에 대한 구·군 주관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시는 1월 28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하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날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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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7 2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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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객원기자 유재희 객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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