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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황색 포장의 비타민제 `레모나(사진)`로 알려진 경남제약이 14일 오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로 심의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사진=경남제약



[뉴스부산] 황색 포장의 비타민제 '레모나(사진)'로 알려진 경남제약이 14일 오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로 심의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국거래소(www.krx.co.kr)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오후 6시 8분, '경남제약(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를 통하여 "거래소는 '18.12.1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 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 제8항에 따라 15일('19.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강경호 기자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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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5 00:54:56
  • 수정 2018-12-15 0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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