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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부산지역 납세자세법교실(10. 22~25.) -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강의 ... 신청 10월 15일까지
  • 기사등록 2018-09-30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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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18년 하반기 부산지역 납세자세법교실'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부산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납세자교실은 수도권이외 지역 납세자들의 세법교육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행정기관이 직접 납세자세법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일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제세, 국세기본법을 하루씩 4일간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매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진행된다. 단 재산세분야는 오후 4시50분까지 강의가 이루어진다.


교육 첫 날인 10월 22일(부가가치세)에는 최기봉 교수가 나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10월 23일(법인세)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순주 교수가 강의하고, 오후에는 최강식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강의한다.


10월24일(재산제세)은 임재주 교수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 오후 4시50분까지 강의를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0월25일(국세기본법)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나성길 교수의 강의가 오후까지 이어진다.


수강 대상은 지역의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면 별도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신 http://taxstudy.nts.go.kr/ntcs.h30.tax.H300301R1.dev?topMnuId1=H300000&topMnuId2=H300207


신청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까지 15일간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로 진행되며, 식대는 교육생 자비 부담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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