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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8.26~9.24)
  • 기사등록 2018-08-03 20:26:33
  • 기사수정 2018-08-03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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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뉴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을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 7월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나타난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의 경우,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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