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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4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RH 10일 밝혔다.


‘주의’ 조치를 받은 ‘충청탑뉴스’는 3월 12일 'OO'당, 차기 서산시장 후보로 '□□예비후보 약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하여 □□예비후보자가 이전 여론조사보다 약진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    

           
또한 ‘다경데일리’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대구광역시장 선거 △△△ 예비후보자의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 등에 대해 24건을 보도하고, 경북안동 시장선거 ▽▽▽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9건을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통보하였다.


그 외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1위’, ‘가장 높아’ 등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33개 언론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성 칼럼을 게재한 1개 언론사,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행보, 정견 등 홍보성 보도를 다수 보도한 4개 언론사,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는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을 게재한 3개 언론사, ▲취재․표현 등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보도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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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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