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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공식 복원된 제헌절인 17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역 인근 버스정류소에 내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부산


[뉴스부산]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돌아왔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유급 휴일로 보장되는 온전한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다시 관공서와 민간 사업장에 의무 휴무가 적용된다.


공휴일 재지정 첫해인 이날 전국의 은행 영업점과 관공서 민원 창구는 업무를 중단했으며, 국내 증시도 휴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은 의무 유급휴일로 취급되며, 당일 근무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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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7월17일 #5대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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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17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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