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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2018년 상반기 납세자 세법교실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법교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도권이외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의 협력 지원을 위한 것이다. 사진=국세공무원교육원




2018년 상반기 납세자 세법교실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법교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도권이외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의 협력 지원을 위한 것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실무(4월 30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개요 및 세액계산(5월 1일), 소득세 신고실무(5월 2일),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5월 3일) 등 총 4차례가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다. 다만, 재산세 분야는 오후 4시 50분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마감은 4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14일간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식대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기타 교육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전화 064-731-321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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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7 0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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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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