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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뉴스부산] 부산시가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을 선착순 수시 접수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분기별 추첨제를 폐지해 무주택 신혼부부가 이사 일정에 맞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부산 거주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부산시로부터 연 최대 2.0%(연간 최대 400만 원)의 이자 지원 혜택을 2년간 제공받는다. 


출산 친화 여건 조성을 위해 연장 요건도 완화됐다. 자녀 출산 및 난임치료 시 최대 10년까지 지원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대출 연장 심사 시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임신 사실만 확인되면 연장 사유로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올해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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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거복지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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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2 11:40:25
  • 수정 2026-06-22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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