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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_Kang Gyeongho_2026.6.

[뉴스부산] 보건복지부가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해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 기준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기존 319만 3,511원 초과 시 감액)이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기존 1·2 감액 구간이 폐지된 결과다. 


바뀐 기준은 2026년 1월 소득분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 중이다. 지난 5월 누계 기준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이미 감액 중단 혜택을 받아 총 195억 원의 연금을 추가 수령했다. 수급자 1인당 매월 평균 5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급 환급도 함께 이뤄진다. 2025년도 근로·사업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 308만 9,062원+200만 원)인 수급자 중 기존 기준으로 연금이 깎였던 약 10만 명이 대상이다. 총 환급 규모는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급금 지급은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배우자(월 2만 5,020원), 부모·자녀(월 1만 6,680원) 등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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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보건복지부 #연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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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18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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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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