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밀가루 유통구조. 출처=공정위(2026.5.20.)[뉴스부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제분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로, 라면·국수 등 제면업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제과업체(롯데제과, 해태크라운), 제빵업체(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대형 수요처에 밀가루를 공급해왔다.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별 공급 물량과 순위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2006년 제재 이후에도 반복된 점,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한 기간(2022년 6월~2023년 2월)에도 담합을 지속한 점 등을 들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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