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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뉴스부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 최근 수입이 늘어난 염소·오리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5만원~1천만원) 또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철 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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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봄행락철 #염소고기 #오리고기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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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9 2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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