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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수급 불안, 식약처 신속 규제지원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70% 단축, 식품·화장품 스티커 6개월 허용
  • 기사등록 2026-04-06 08:49:44
  • 기사수정 2026-04-06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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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 관련 신속 규제지원, `의약품` 신속처리 절차 가이드라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다.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축으로 마련됐다. 먼저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및 제조소 변경 허가는 6개월간 법정 처리기간을 70% 이상 단축하며, 제조소 변경 시 GMP 현장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식품·화장품 등은 포장재 부족 시 대체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제품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는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리고 안내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관할 인허가 기관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 중동 전쟁 관련 신속 규제지원, `식품` 대체포장제 스티커 표시 가이드라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신속 규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뉴스부산 www.newsbusan.com

#식약처 #규제완화 #의약품공급 #포장재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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