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부산시청ⓒ뉴스부산포토[뉴스부산] 부산시가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발급 수수료의 50% 보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이며, 원도급사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지만 하도급사는 반드시 부산 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신청은 부산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서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해 확정된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 확대와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부산은 인터넷신문입니다 www.newsbusan.com
#부산시정책 #건설공사 #하도급보호 #중소건설업체 #경영안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16307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