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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관련자 고발 -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 기사등록 2026-02-11 18:04:46
  • 기사수정 2026-02-11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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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들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고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제공



[뉴스부산] 지난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연맹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누설은 국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내부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로, 이번 사건은 내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납세자로서 동일한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으로,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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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과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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