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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출처=보건복지부(2026.1.1)



[뉴스부산]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산출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해 왔으며, 이번 조정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 소득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사업소득도 5.5% 늘었다.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 역시 각각 6.0%, 2.6% 상승했다. 반면 근로소득은 1.1%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다. 이번 상향 조정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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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2 0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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