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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뉴스부산] 해운대구는 2026년 새해부터 기존에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를 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기준(둘째 이상 지급)을 따른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출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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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31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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