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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까지 부가세 면제
  • 기사등록 2025-12-07 13:32:28
  • 기사수정 2025-12-07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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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국세청이 저출생 시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본인부담금에 대해 과세로 해석했던 기존 입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면세로 보되, 이용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이 적용돼 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까지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티몬 사태 피해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 등을 사례로 들며 “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돌봄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도 부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는 1만4천여 곳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업계의 세무상 혼란과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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