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뉴스부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개정으로 평균소득(A값·309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 감액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2023년 기준 9만8천 명)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감액 규모도 전체의 약 16%(496억 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수급자는 기존에는 초과소득에 따라 2만 원가량 감액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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