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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8일 부산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6만' 환급
  • 기사등록 2025-11-05 09:59:43
  • 기사수정 2025-11-05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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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아침 일찍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 중인 부산진구 부전시장 행사장. ⓒ뉴스부산포토



뉴스부산= 부산시는 11월 6~8일까지 3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부산 100개 전통시장(87개 환급장소)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서 3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총 22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이번 2차 행사에서는 환급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행사점포에서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2만 원, 행사 기간(3일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당일 구매분만 인정되었으나, 2차 행사에서는 동일 시장 내 3일간 영수증 누적 합산이 가능하여 행사 기간 여러 품목을 소액으로 나누어 구매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매출 증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은 상품 구매 후 해당 시장의 환급처(부스)를 방문하여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확인받고, 현장에서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정된 상품권 소진 시 시장별로 조기 종료된다.


행사점포는 품목 제한 없이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 전통시장 내 대부분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소비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유흥·게임·사행성 업종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행사 기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부 안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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