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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 자유대학에 통보한 제한 조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의 통보가 집회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만 금지나 제한 통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혐오 표현이나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대학은 3일 광화문 인근에서 예정된 집회를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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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02 23:41:13
  • 수정 2025-10-02 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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