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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통시장 28곳, 5일까지 수산물 환급행사 -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 1인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 기사등록 2025-10-02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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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부산시 제공

뉴스부산=부산시는 10월 5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구 등 11개 구 28곳의 전통시장에서 1천100여 개 점포가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전통시장=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가동, 좌동재래시장, (사)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자갈치해안시장, 부산자갈밭시장, 자갈치시장, 정이있는 구포시장, 서동향토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 기장시장, 부전상가, 부전시장,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부전기장골목시장, 명지시장, 괴정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광안어패류, 민락어패류,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시장,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 골목형상점가, 남천해변시장,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에 마련된 환급행사 공간(부스)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정부비축 방출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영수증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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